조승래, 폐교 위기 사립대 ‘의료법인·국공립대 전환’ 허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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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출연 범위 의료법인까지 확대…국가·지자체가 대학 인수할 근거 마련
학령인구 감소 속 지방대 폐교가 지역 일자리·상권·청년 유출로 이어지는 구조 차단
사학재산 특혜 논란과 국공립 전환 비용, 학생·교직원 보호 대책은 입법 과정 과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폐교 위기 대학을 의료법인이나 국·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사립대학의 전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의료법인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를 인수해 국립대 또는 공립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폐교 위기에 놓인 사립대 가운데 일부는 청산 비용과 부채 문제로 기능을 사실상 멈춘 채 존속하고 있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주변 상권, 주거, 교통, 지역 고용까지 영향을 받는다. 지방대 폐교가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의료법인 전환은 대학 건물과 실습시설을 병원, 재활·요양시설, 보건인력 교육공간 등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넓힌다. 국·공립대 전환은 지역 고등교육 기반을 유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전환 허용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의료 수요와 병상 공급, 대학 부채, 시설 안전, 학생 학습권, 교직원 고용 승계, 운영비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공립대 전환 과정에서 부실 사학의 채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결과가 생겨서는 안 된다. 사학재산이 특정 법인이나 설립자 측에 우회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감정평가와 공익성 심사,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필요하다.
학생 보호 대책도 중요하다. 전환이나 폐교 과정에서 재학생의 전공과 학위 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편입학, 학점 인정, 졸업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조 의원은 제22대 총선에서 사립대 전환 지원 입법을 공약했다. 그는 “대학 폐교는 교육기관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 기반이 약해지는 문제”라며 “대학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립대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교 이후 대학 시설을 장기간 방치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다만 의료법인이나 국·공립대 전환이 부실 사학의 책임을 덜어주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재정 책임을 엄격히 검증하는 것이 입법 과정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