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신고 16일 마감…이사한 유권자는 12일까지 전입신고해야

2026-05-04 16:51

장애·입원·수용시설 생활자 등 우편투표 대상…신고 늦으면 선거일 투표 어려워
주소 이전 유권자도 기준일 확인 필요…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혼선 중 하나는 “내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느냐”는 기본 정보 부족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나 병원·요양시설 입소자, 이사한 유권자는 신고 시기를 놓치면 투표권 행사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와 전입신고 기준일을 다시 안내한 것도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거소투표는 투표소를 직접 찾기 어려운 유권자가 자택이나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하기 어려운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나 함정에서 오래 생활하는 군인·경찰공무원 등이다. 관련 안내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다. 서면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이번 안내에서 함께 주목할 대목은 주소 이전 유권자의 기준일이다. 선거일에 새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기준을 넘기면 선거일에는 기존 주소지를 기준으로 투표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는 전입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해, 일정상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이런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시설 입소자, 가족 돌봄을 맡은 보호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거소투표는 제도 취지가 분명하지만, 신고 절차를 모르면 실질적 권리 행사로 이어지기 어렵다. 주소 이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사 뒤 주민등록 이전을 늦게 처리했다가 선거일에 예상과 다른 투표소를 안내받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결국 선거권 보장은 제도 마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마감 시점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데서 완성된다.

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투표 목적 위장전입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예방·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거소투표는 투표 취약 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제도 악용을 막는 일도 함께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 대상자와 주소 이전 유권자는 신고 마감 시점을 특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누구나 헷갈리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확한 안내다. 선거 행정도 제도 운영에 그치지 말고 고령층과 시설 생활자, 이사한 주민까지 놓치지 않는 정보 전달로 이어져야 한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