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테슬라 97.6%는 FSD 사용 불가…무단 활성화 85건, 단속은 ‘사후 대응’에 그쳐

2026-05-04 15:56

박용갑 의원실 “합법 사용 차량 4292대뿐”…중국산 모델 중심 우회 시도 지적
국토부는 수사 의뢰, 테슬라코리아는 원격 비활성화…남은 과제는 추적·차단 체계

<표>국내 FSD 정식 사용 차량 등록 현황 / ※ 기준일: 2026년 4월 14일 · 출처: 국토교통부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재구성
<표>국내 FSD 정식 사용 차량 등록 현황 / ※ 기준일: 2026년 4월 14일 · 출처: 국토교통부 (박용갑 의원실 제출 자료) 재구성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소프트웨어가 차량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 안전관리도 기계 부품 점검을 넘어 코드와 데이터 통제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테슬라 차량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려 한 사례가 85건 확인됐다. 다만 정부는 현행 제도상 개별 행위자 특정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와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기준 국내 FSD 무단 활성화 시도는 85건이다. 또 의원실 자료 기준으로 4월 14일 현재 국내 테슬라 등록 대수는 18만684대인데, 이 가운데 합법적으로 FSD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4292대,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모델별로는 모델X 2708대, 모델S 1193대, 사이버트럭 391대다.

이 수치가 주목되는 이유는 국내에서 FSD 사용이 허용된 차종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관련 자료를 보면 미국 생산 모델S·X와 사이버트럭은 사용 가능하지만, 등록 비중이 큰 모델3·Y는 별도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FSD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논란도 특정 업체의 성능 홍보보다, 허용되지 않은 기능을 일부 이용자가 우회 방식으로 활성화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3일 이런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 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추가·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 규제로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워 단속은 여전히 사후 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한편 관련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한 뒤 사이버보안 체계에 따라 무단 활성화 차량의 기능을 원격 비활성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쟁점은 제조사가 불법 사용을 조장했는지보다, 불법 우회를 얼마나 빨리 차단하고 추적할 수 있느냐에 더 가깝다.

이번 사안은 자율주행 기술 경쟁보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대에 국내 관리 체계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박용갑 의원실 자료대로라면 합법 사용 차량은 소수인데 무단 활성화 시도는 이미 85건이다. 앞으로는 허용 범위를 더 분명히 알리고, 불법 개조를 사전에 막을 기술적 장치와 적법한 추적 기준을 함께 보완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