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 안전 비상: '알뜰폰 허점'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 주의보

2025-12-08 16:17

간편함 뒤에 숨은 위험, 금융사고 예방 위한 제도 보완 시급
무고한 피해자만 떠안는 소송 부담, 금융권의 책임 강화 필요

비대면 금융 안전 비상: '알뜰폰 허점'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 주의보 / 뉴스1
비대면 금융 안전 비상: '알뜰폰 허점' 악용한 신종 사기 피해 주의보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알뜰폰 개통 및 비대면 대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급증하며, 일반 시민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앱을 통해 우연히 수천만 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을 확인한 한 피해자의 사례는, 디지털 금융의 편리성 이면에 도사린 구조적 안전망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공익적 관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거래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출처: 제보팀장)

피해자 A씨는 최근 경찰청의 금융사기 예방 앱 ‘시티즌 코난’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총 4,8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출은 제2금융권 은행 과 캐피탈에서 이뤄졌으며, A씨는 현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며 막대한 사비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개인정보 도용알뜰폰의 일부 간편 개통 절차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기관의 비대면 대출 앱 인증 과정을 통과, 대출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범인들은 주로 해외에 있어 피해금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금융 당국이 마련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 한계다. 현재 금융기관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인증 방식을 조합해 본인 확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사는 관련 법률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확인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실명인증표 사본 진위확인 및 기존거래계좌 활용 확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조 신분증을 통한 알뜰폰 개통 등 치밀한 범죄 수법 앞에서는 현행 인증 방식이 뚫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협에서도 위조 신분증을 악용한 유사 사례로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바 있어, 금융권 전반의 안전망 강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신종 금융 사기 피해의 가장 큰 고통은 무고한 피해자에게 모든 입증 책임이 전가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본인이 실행하지 않은 대출에 대해 빚이 없음을 법적 소송을 통해 증명해야만 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의무 규정으로 격상하고, 영상 통화 인증2중 이상의 강력하고 확실한 본인 확인 절차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아가, 금융기관은 '고객 명의 도용'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명확히 확인될 경우, 채권 추심 유예, 채무 조정 등을 넘어 피해 구제와 책임 분담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한 캐피탈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부' 등 피해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소비자 보호 역할이 절실하다.

알뜰폰 간편 개통과 비대면 대출의 융합은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신종 금융 사기의 새로운 통로를 제공했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디지털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허술한 알뜰폰 개통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고 비대면 인증 시스템의 의무적인 보안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보안 문제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