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진입 속 ‘노인의학 전문인력’ 국가가 직접 양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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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고령의료대응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진료비 52조 시대…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절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65세 이상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와 돌봄의 공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령 환자는 만성질환과 복합질환이 많아 일반 진료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가 노인의학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을 포함한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의학 분야에 대한 구체적 양성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 미비점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급성질환뿐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생활지도·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등 고령환자 대상 통합 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는 52조 원을 돌파,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인의료비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질 하락과 현장 인력 과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민간 의료기관과 일부 대학 교육에만 의존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인력 양성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도화가 될 경우, 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의료비 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