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고통 외면한 악취 무단 배출…대전시, 불법사업장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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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조치 미이행·비산먼지 무신고 공사까지 다양
특사경, “환경 범죄 무관용 대응”…행정처분·검찰 송치 예정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기오염 민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악취 등 환경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시민들이 호흡기 불편과 불쾌감을 호소해온 가운데, 일부 사업장이 이를 외면한 채 불법 운영을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총 5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악취배출시설 무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대기배출시설 신고 누락, 비산먼지 발생사업 무신고 등이다.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법적으로 의무화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으며, 또 다른 두 곳은 신고 없이 악취시설을 무단 설치했다. 한편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발됐다.
시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고, 위반 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민원 중 악취는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불편 요소”라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정례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