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여행사도 책임 묻는다…공공체육시설 예약 투명화 법안도 발의

작성일

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 동시 발의
OTA 소비자 보호·공공체육시설 특혜 시정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온라인 여행사도 책임 묻는다…공공체육시설 예약 투명화 법안도 발의 <자료사진> / 뉴스1
온라인 여행사도 책임 묻는다…공공체육시설 예약 투명화 법안도 발의 <자료사진> / 뉴스1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온라인 여행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관광 소비 보호와 체육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해외 온라인 여행사(OTA)의 국내 활동에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수립, 실태조사,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했다. 현재는 이들 해외 OTA가 국내 여행업 등록 의무에서 제외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어려운 구조다.

박 의원은 “OTA도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여행자 안전정보 고지 등 실질적 권익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와 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부 체육시설에서 특정 단체에 특혜 배정이 반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투명한 운영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는 시대적 과제”라며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