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메인·성과 도용 방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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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성과 도용에 대한 행정조사 근거 마련
‘아이밀’ 상표권 소송, 부정경쟁 대표 사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메인 이름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표적인 부정경쟁 사례로 꼽히는 ‘아이밀’ 상표권 소송이 법 개정의 배경으로 주목된다. 대기업인 ‘일동후디스’는 처음 ‘아기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했지만, 식약처가 유아용 제품에 ‘아기’ 표기를 금지하자 이를 ‘아이밀’로 변경했다. 이후 ‘일동후디스 아이밀’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중소기업 ㈜아이밀은 이미 2012년부터 ‘아이밀’을 자사 브랜드로 사용해왔으며, 상표권 보호를 위해 일동후디스와 소송을 벌였다. 결국 2021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아이밀의 손을 들어줬다.
김종민 의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면 상표권이나 도메인 이름 도용과 같은 새로운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보다 명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