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올립니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남편 성추행 판결문(전문)

2018-09-07 20:30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왔던 '남편 성추행 판결' 글 작성자가 판결문을 공개했다.

7일 오후 7시 남편 성폭력 판결 글 작성자는 '구속된 남편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판결문을 게재했다.

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다급한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됐습니다"라는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지난해 11월 모임을 마치고 나오던 작성자 남편은 여성과 부딪혔고 여성은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다. 이후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재판이 이어졌고 재판부는 남편에게 징역 6개월 형을 판결하고 법정구속했다.

아내는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판결문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제출된 영상자료 / 이하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재판에 제출된 영상자료 / 이하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작성자는 "본인 일처럼 신경 써주시고 자문해주셔서 감사하다. 다만 남편 억울함을 풀고 싶은 거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가 올린 판결문에는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라고 판시하면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판결문 증거 요지에는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중략)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추행 방법·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글이 올라오자 커뮤니티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다.

"판결문을 못 올릴 거라는 분들은 어디가셨나요?", "형사보상 등 모든 조치를 취해 재판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 받으시길", "변호사 말대로 괘씸죄로 찍힌 거 같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아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청원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7일 오후 8시 30분 기준 3만 7000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아래는 작성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판결문 전문이다.

'보배드림'에 올라온 판결문 전문
'보배드림'에 올라온 판결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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