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내용 누설 네티즌 무혐의, 부당해" 러블리즈 입장 전문

2016-08-19 21:50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 씨 / 뉴스1 걸그룹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 씨 / 뉴스1

걸그룹 러블리즈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가 합의 내용 누설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3명이 무혐의 처분 받은 데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19일 "지난해 울림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3명이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울림은 이날 러블리즈 공식 팬카페를 통해 "서지수 씨와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3인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해 불복 중에 있다"고 했다.

'서지수 소속사 합의내용 언론에 제보한 네티즌들, 무혐의 처분'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3명 가운데 한 명인 A씨는 지난 2014년 "서지수 씨가 알몸 사진을 유포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루머를 2차로 퍼뜨려 울림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피소됐던 인물이다.

A씨는 이후 서 씨와 관련된 내용을 더 이상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난해 울림과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약속을 깨고, 지난해 9월 한 언론사에 울림과 맺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울림은 "A 씨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2명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다시 주장했다.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왜곡한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A씨와 공모자 2명을 추가 고소했었다.

울림은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19일 울림이 발표한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울림 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당사 울림 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 소속 걸그룹 ‘러블리즈’의 멤버 서지수 및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언론에 제보하여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3인에 대해 지난해 10월 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장 접수 후 이에 관한 기소결정과 관련하여 공식 입장을 전달하여 드립니다.

검찰이 2016.07.15일 내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한 3인에 관한 무혐의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2016.08.18일자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항고장을 접수하여 불복 중에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기각된 점은 '서지수 동성애 루머' 유포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룹‘러블리즈’ 데뷔 직전 인터넷 카페에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다가 벌금형 약식 기소된 피고소인 A가 울림엔터테인먼트에 먼저 합의를 요청하여 이를 선처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해주었으나, 피고소인 A가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와 공모하여 또다시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서지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에 이미 검찰에서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방적인 피해자인 것처럼 합의 경위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하여 고소한 건에 관한 불기소처분을 하였지만, 이것이 '서지수 동성애 루머'에 대한 사실무근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러블리즈'멤버 서지수씨 루머에 대한 수사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피고소인 A와 미성년자 B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각각 벌금형 구약식 기소 및 소년보호사건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단순 명예훼손뿐만이 아닌 서지수씨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루머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도를 넘는 행위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확인한 결과 입니다.

2. 피고인의 거주 주소지에 따른 관할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최종 관할지가 변경됐다.

처음 고소장 접수하여 피고소인을 2016.10.05.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 후 직접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에서는 피고소인 모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결정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주 주소지에 따라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 이후 서울북부지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만일 무혐의할 것이었다면 서울남부지검에서 관할 상관없이 처분이 결정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북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만 보더라도 수개월 동안 피고소인들을 조사했던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하였다는 점과 이후 서울남부지검 또한 피고소인들을 직접 조사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직접 조사도 하지 않고 기록만 보고 서울남부지검과 다른 판단을 한 서울북부지검의 무혐의처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 명확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릴 것 입니다.

이 사건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서지수씨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거짓에 굴하지 않고, 가려진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울림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ome 이인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