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림엔터테인먼트(이하 울림) 소속 그룹 러블리즈 멤버 서지수 씨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 포함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울림과의 합의 내용을 허위로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울림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9일 연예매체 더팩트는 서울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 말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울림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피고소인 3명은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8일 매체에 밝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고소인 한 명은 "이 사건 이후 악플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억울함이 풀려 기뻐하고 있다"고 매체에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지수 씨 과거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여럿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서지수 씨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고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루머 유포 혐의로 '울림'으로부터 고소당했다. 그는 지난해 초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뒤 서 씨와 관련된 내용을 더 이상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울림'과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당시 합의석상에 함께 있었던 A씨 지인 B씨 제보로 공개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울림'은 법무법인을 통해 "A씨는 합의 과정에 참여한 피고소인 B, C씨와 공모해 '울림'과 서지수 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허위 사실을 다시 주장하고,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왜곡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했다"고 재고소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방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