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020년 1분기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혹은 거주 일수 합이 10년 이상으로 나이는 만 24세(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 출생)이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도민은 신청서와 2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며, 다음 달 20일 시군 지역화폐로 25만 원이 지급된다. 개인당 최대 4분기까지 매회 25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3~4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한 도민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분기 대상자 82.9%, 2분기 대상자 84.2%, 3분기 대상자 83.3%, 4분기 대상자 82.5%가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