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는 '95년생'들 모두 25만 원씩 드립니다"

2020-03-04 16:20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
경기도, 95년생 대상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시작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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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시작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부터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020년 1분기 신청을 시작했다. 신청은 오는 4월 1일까지 기간 내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혹은 거주 일수 합이 10년 이상으로 나이는 만 24세(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 출생)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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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도민은 신청서와 2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이며, 다음 달 20일 시군 지역화폐로 25만 원이 지급된다. 개인당 최대 4분기까지 매회 25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3~4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한 도민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제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1분기 대상자 82.9%, 2분기 대상자 84.2%, 3분기 대상자 83.3%, 4분기 대상자 82.5%가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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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모집!???? 지금 #신청 궈궈~!! ▶대상 :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 95년 1월 2일~96년 1월 1일 출생)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신청기간 : 2020년 3월 2일 09:00~4월 1일 18:00(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제출서류 : 1)신청서 2)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분)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분기별 25만원) ▶자세히보기 : apply.jobaba.net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주소지 시군별 청년복지부서 #친구소환_바람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본소득 #분기별25만원 #경기지역화폐 #잡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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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유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