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공연 티켓 싹쓸이'하는 사람 처벌하는 법안 드디어 발의됐다

2019-09-15 20:00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사례 처벌하는 내용 담겨
"온라인 표 구매 부정행위는 심대한 위법행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이른바 '공연 티켓 싹쓸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연이나 운동 경기 온라인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티켓 싹쓸이'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관람권·할인권·교환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오프라인에서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춘석 의원은 "온라인 표 구매 부정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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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