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추가하지마”… 예비부부에게 갑질하는 '스드메' 달라진다

2024-11-14 14:45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

내년부터 '결혼서비스' 가격이 공개되고 결혼준비대행 서비스에 표준약관이 적용될 예정이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alka3250-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alka3250-shutterstock.com

14일 기획재정부가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자 한다.

내년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자율 공개를 실시한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서 지역별 가격분포 현황을 시범 제공한다. 결혼서비스 업종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이후에는 품목별 세부 가격을 공개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계약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까지 제정한다. 묶음 상품으로 계약할 경우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 가격 및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별 위약금과 환불 규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제한하며 플래너 교체 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한 '결혼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비스 평균 지불액은 2468만 원이었다. 결혼식장 평금 기본금은 1644만 원에 추가금 146만 원,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는 평균 346만 원에 추가금 174만 원으로 나타났다.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사항으로는 과도한 추가 금액 발생(21.4%), 비싼 비용(20.5%) , 서비스 가격 미공개(10.1%), 사전 고지 부족(5.3%) 등이 지적됐다.

제정 법안에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 사업자에 사업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규정으로 주소·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기본적인 사업자 정보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매년 40만 명에 달하는 예비부부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공정·불합리 거래 관행 형성의 근간이 된 약관을 적극 시정했다"며 "소비자가 가격을 서로 비교하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