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시장직 상실

2024-11-14 11:50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무효…시장직 상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 뉴스1

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 시장을 선출해야 한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내 경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 직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소속 직원 B씨에게 총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원 명부 제공 및 SNS 홍보 등의 대가로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300만 원의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은 사실관계 오인과 법적 판단 오류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 원에 대한 금품 제공 혐의만 증명된다고 보고 형량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에서 금품 제공은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 선거를 막기 위해 엄격히 규제된다"며 "박 시장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만큼 이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