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복분자·식초 산업 특구, 중기부 계획변경 승인 완료

2024-11-14 11:53

- 3년 기간연장, 2026년까지 사업다변화와 함께 기존 규제특례 혜택 지속적으로 적용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지난 12일 복분자·식초산업특구의 사업추가와 사업비 증액 등을 포함한 지역특화 발전 특구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복분자·식초산업특구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난 12일 복분자·식초산업특구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이번 계획변경 승인은 3년 기간연장으로 2026년까지 사업다변화와 함께 기존 규제특례 혜택도 지속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복분자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고창 복분자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는 아산면, 심원면, 부안면 일원 508만8404㎡ 대상지로 지난 2004년 전국 최초 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복분자 테마파크(유원지) 조성사업, 복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 복분자 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21개 세부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복분자 생산재배 지원, 복분자 브랜드 세계화 등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를 통해 고창지역의 여건에 맞게 육성시키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 2020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성과평가에서 ‘전국 우수지역특구’에 선정되기도 했다.

군은 신규사업으로 ‘농촌관광 스타마을 공모사업’을 추가해 고창 복분자 와인을 테마로 다양한 와인체험시설, 지역특산물 판매장, 와인전시·프로그램 운영해 지속 가능한 복분자 산업과 관광활성화 계획도 편입하였다.

특히 고창 복분자는 전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전국 1위의 주산지로, ‘제3호 고창 복분자주’, ‘제35호 고창복분자’가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어 지역 특산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특구 계획변경 승인을 계기로 복분자·식초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고창 복분자의 르네상스를 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home 김가인 기자 rkdls25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