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로 징역형 받은 격투기 선수… 휴대전화에서 수십 개 성착취물 발견

2024-11-14 11:28

핸드폰 맡아준 지인이 발견해…

현직 격투기 선수가 아동 및 청소년 4명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로고.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경찰 로고. / Maxim Studio-shutterstock.com

격투기 선수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수십 개 발견돼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A 씨가 지난해 11~15세 아동·청소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13일 JTBC가 보도했다.

선고 당일 A 씨는 지인 B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겼다. B 씨는 휴대전화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와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 다수를 발견했다.

B 씨는 해당 매체에 "(불법 촬영 영상에서) 교복 입은 아이들도 나왔다"며 "딱 봐도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B 씨를 통해 A 씨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경찰은 마약 거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B 씨는 A 씨 집에 숨겨져 있던 액상 대마와 케타민 등 마약을 찾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마약 투약 사건으로 정리해 검찰에 넘겼다.

지인 B 씨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미성년자 의심 성착취물 및 마약 거래 정황. / 'JTBC News' 유튜브 영상 캡쳐
지인 B 씨가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미성년자 의심 성착취물 및 마약 거래 정황. / 'JTBC News' 유튜브 영상 캡쳐

그러나 경찰은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성착취 영상들에 대한 수사를 1년여 넘게 진행하지 않았다. A 씨의 휴대전화도 지난해 9월 가족에게 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의 죄를 알렸음에도)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컸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먼저 했다"며 "이달부터 성착취 사건 등을 재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