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 5000여명으로부터 3000여억원을 챙긴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 투자 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 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의 조직 또는 가입, 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 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역대 코인 투자리딩 사기 사건 중에 가장 큰 규모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그 밑에 6개의 유사 투자 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유튜브 강의와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이 판매한 코인 28종 중 6종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이후 자체 구매로 가격을 올려 이를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겼다. 나머지 22종은 자체 발행한 건 아니었지만 국내에서 정보가 거의 없고 거래량이 적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가짜 명함과 대포폰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했고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이를 건네받아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1인당 최대 12억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해 투자금을 낸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대면 투자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