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결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4-11-13 09:59

13일 법원이 결정해 발표한 내용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도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한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고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 스스로 판결은 이미 유죄로 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하다 하다 안 되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표를 비교하는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라며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2023년 11월 유권자의 높은 관심 등을 이유로 재판을 공개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한 바 있다"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 쏙 빼놓고 말한다"라며 "이 대표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 대표가) 무죄라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저희는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금) 진행된다.

한편 오는 25일(월)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 사진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 사진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