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공터에서 머리 부위가 없는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새끼 고양이가 죽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장소는 계양구 박촌동 공터였다.
신고자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 공터 주변을 지나가다 보니 머리가 잘린 고양이 사체가 버려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공터 인근 보안카메라(CCTV)를 확인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누군가가 새끼 고양이를 고의로 죽였는지 아니면 다른 동물에 의해 사체가 훼손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인천 남동구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 4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채 발견됐다. 4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사체가 훼손된 상태였다.
당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사체를 부검한 뒤 "고양이 범백혈구감소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2010년에 69건이었으나 2021년에 1072건, 2022년에 1237건으로 급증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크게 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졌지만,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가벼운 편이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