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교사 업무 경감 대신 가중”

2024-11-13 09:53

대전시의회 교육위,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행감서 제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12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오히려 교사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아동 전문가의 조사관 참여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일정 조율, 사안에 대한 제반 사항 제공, 증거자료 분석 및 제공, 학생 조사 시 동석 등 업무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대다수의 조사관들이 자택에서 사안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해당 정보들의 유출이 염려된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교육위 위원장인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현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퇴직 교원, 경찰, 청소년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은 청소년 전문가와 아동 전문가가 함께 전담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초등학생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아동전문가 채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타 교육청들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