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치매 시어머니 돌보던 며느리가 600만원 벌금형에 처한 이유

2024-11-12 17:20

재판부 “죄질이 좋지 않다”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던 며느리가 홧김에 시어머니의 손목을 묶은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at Box-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at Box-shutterstock.com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A 씨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 B(85) 씨의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자 "그만 좀 하라"며 소리를 지르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결박했다.

A 씨는 시어머니를 2년간 돌보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성 판사는 결박이라는 행위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며, 노인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동시에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특히 A 씨가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오랜 시간 돌보면서 겪은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구성원들이 종종 육체·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되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폭력이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학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의 인내심과 정신적 회복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2019년에는 치매를 앓는 아내가 약을 먹기 싫다며 화를 내자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남편이 우발적으로 범행했으며 오랫동안 아내를 돌봐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