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소령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잔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 씨(38)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역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 과천시 소재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 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당일 출근길에 연인 관계이던 B 씨와 카풀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뒤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는 가정이 있고, B 씨는 미혼인 상태”라며 “둘은 올해 초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왔고, 지난 6월부터 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A 씨는 부대 주차장 자신의 차 안에서 B 씨와 또다시 말다툼하다 차량에 있던 노트북 도난 방지 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옷으로 덮어 놓았고,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사무실서 가지고 나온 공구들을 이용해 사체를 훼손했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에는 화천 북한강변을 찾아가 사체를 강물에 던져 은닉했다. 훼손한 시신은 비닐봉지에 담았으며, 물 위로 뜨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을 함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가족과 지인, 직장에 "결근 처리를 부탁한다" 등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한편, A 씨의 신원은 오는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키로 했지만, A 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면서 신상공개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11일 법원이 A 씨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