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1년 가까이 구금된 상황과 비교돼 누리꾼들이 폭발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 경찰서가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 씨를 항공 안전법 위반 혐의로 이틀 동안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A 씨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유적지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 국가정보원 건물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이틀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출국을 금지했으나, 불구속 상태로 귀가 조치했다. 향후 경찰은 A 씨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론은 싸늘하다. 대응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지난해 7월 1일 반간첩 법을 개정해 국가 안보 강화를 명목으로 주요 시설 인근 촬영을 간첩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군사시설과 국가기관 인근에서 촬영하는 행위가 범죄로 인정돼 처벌한다.
실제로 한 한국인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12월 안후이성 허페이 시에서 거주하던 한국인 B 씨가 자택에서 체포돼 허페이 시 국가 안전국에 연행됐다.
중국 반도체 업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전문가인 B 씨는 중국 반도체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체포된 후 5개월간 호텔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개정 반간첩 법이 적용돼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검찰은 지난 5월 B 씨를 구속했다. 현재까지도 구금 상태다. 반간첩 법에 따라 간첩 혐의가 적용된 경우 징역 3~10년 형이 일반적이다. 사안이 중대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
중국과 한국의 대응 방식 차이에 대해 불만이 커지면서 온라인 여론은 한국 수사기관의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말로 문화유산을 촬영했더라도 문제 될 것 없다. 중국이 한국인에게 일방적으로 엄격한 법을 적용해 괴롭히는 만큼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외교적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것보다 자국민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