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15일 예정된 이재명(60)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는 가운데 수원지법에서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이 증거조사와 향후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재판 공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불허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는데, 그때 재판 생중계 요청이 있다면 다시 검토할 가능성은 남게 됐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법원에 시민 1만30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오는 15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