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미용사인 A 씨는 전 여자친구 B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요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 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8일 낮 12시쯤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 씨와 B 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B 씨 어머니와 말다툼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후 문을 열고 나온 B 씨도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는 112상황실에 직접 신고했다.
JTBC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 주민은 “엘리베이터가 피범벅이었다”며 “5층부터 피가 떨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A 씨와 B 씨는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가 사이가 안 좋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A 씨를 스토킹 범죄 혐의로 세 차례나 신고했다.
A 씨는 B 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아울러 지난 8월부터 다섯 차례 스토킹 범죄 가해자 전문 상담 기관이 운영하는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은 B 씨에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문 열림 센서 등)를 제공하고 B 씨 집 주변을 집중 순찰했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공부방의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 것을 우려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는 대신 이 같은 조치를 받았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착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112에 자동 긴급신고돼 실시간으로 위치를 알리는 장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