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조두순 이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단 점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 공유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뉴스1이 10일 보도했다. 조두순은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다.
현재 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이사를 할 경우 경찰에게만 거주지 정보를 제공하며, 지자체와는 공유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도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는 만큼 거주지 정보가 지자체와도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의 이사는 안산시가 경찰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시 소속 청원 경찰의 보고로 밝혀졌다.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 거주지에서 약 2km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안산시가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이사 하루 전 청원 경찰이 조두순 집에서 짐이 옮겨지는 장면을 확인하고 보고한 덕분이었다. 경찰이나 법무부로부터 직접 이사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한 것이다.
이같이 안산시가 조두순 이사 사실을 늦게 알게 된 이유는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관리 권한이 법무부에만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지자체가 조두순 주거지 근처에 상주해 24시간 경비를 서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 시민 불안 해소와 돌발 상황 대비를 위한 예방적 조치다. 안산시도 이를 위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조두순 등 성범죄자 주거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신상 등록자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튜버의 주거침입이나 돌발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라 밝혔다.
실질적으로 법무부와 경찰뿐 아니라 지자체까지도 성범죄자 거주지 관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는 성범죄자의 이사 등 거주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 역시 법무부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지자체와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를 전달할 수 없다. 법무부가 성범죄자 거주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은 치안 협력 차원의 조치이지만, 지자체에 대한 정보 제공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5월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가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했을 당시 수원시는 언론 보도 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수원시는 온라인 전입신고 기록을 확인하고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병화는 2022년 10월 출소한 후 경기도 일대에서 거주지를 옮기며 거주지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지자체의 혼란을 초래했다.
성범죄자가 출소 후 이사를 갈 때마다 거주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대안으로 언급되지만,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로 폐기됐으며 이번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요원한 상황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혼란이 반복되자, 수원시는 지난 8월 성범죄자 거주지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도 공유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무부는 관련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할 경우 출소자의 거주 이전 자유 등 헌법적 권리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형 또는 보안처분 중인 대상자의 거주지 정보는 지자체에 제공할 수 없다”며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원시 건의 사항도 고려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논란이 된 성범죄자들은 신상 정보가 공개돼 있으며, 지자체는 지역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며 “법무부가 지자체와도 거주지 정보를 공유할 경우 범죄 예방 및 시민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