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신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하팔당삼거리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20대 남성)와 동승자 C 씨(30대 여성)가 큰 충격을 받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가 음주나 마약 등 외부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시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신호 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2명 이상 사망했기에 양형이 강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