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녀 팔굽혀펴기 기준은 왜 다를까.
우선 팔굽혀펴기는 남녀 상관없이 몸에 좋은 영향을 준다.
2019년 미국 의학 협회 네트워크 오픈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40개의 팔굽혀펴기를 해내면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96%나 줄어든다고 한다.
또한 메이요 클리닉에 따르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팔굽혀펴기 횟수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다.
여성의 경우 25세는 20회, 35세는 19회, 45세는 14회, 55세는 10회, 65세는 10회가 적절하다.
남성의 경우 25세는 28회, 35세는 21회, 45세는 16회, 55세는 12회, 65세는 10회가 적절하다.
여성 군인, 여성 경찰을 채용할 때도 체력 검정 기준이 남성과는 달랐다. 일부 바뀐 점도 있지만 여성은 팔굽혀펴기, 턱걸이 개수 등이 남성보다 낮아도 합격 기준이었다.
여성에게도 기준이 강화된 이후로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자 응시생들이 팔굽혀펴기 하는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다.
무릎을 땅에 댈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여성 응시생도 남성과 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체력 검정을 치렀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하반기 진행된 경찰관 채용 2차 시험부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적용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 채용시험 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 응시자의 경우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 시험에서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로 팔굽혀펴기를 했다.
그러나 현장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체력 검사 평가 기준이 상향되고, 성별 불공정에 따른 비판 여론이 심화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같은 자세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성별에 따른 근력 차이를 감안해 점수 기준은 남성의 50% 수준으로 맞췄다. 여성 만점 기준은 31개 이상(기존 50개에서 조정)이다. 남성은 팔굽혀펴기를 61개 이상(기존 58개)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여성 응시생은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을 땅에 띄운 채로 팔굽혀펴기를 했다.
경찰은 오는 2026년 신입 경찰관 채용시험부터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순환식 체력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인의 경우 팔굽혀펴기를 시작할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횟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하게 많은 횟수를 시도하면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점차적으로 횟수를 늘려가며 꾸준히 운동하는 게 좋다.
만약 팔굽혀펴기를 잘 할 만큼 근력이나 지구력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시도해볼 수 있다.
소파처럼 높은 표면에 손을 대고 할 수도 있고 벽에 손을 짚고 서서 밀어내는 방식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무조건 편한 자세로만 하려고 하다보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팔굽혀펴기의 기본적인 자세는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팔굽혀펴기의 장점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란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