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024-11-07 16:06

생활권 등산로 산불감시인력 700여 명 산불예방활동 강화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대구시는 지난 1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시는 그 일환으로 산불감시인력 700여 명을 현장 배치하고, 공무원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에 힘쓰고 있다.

오는 9일에는 대구시 등 10개 기관이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주요 산의 등산로에서 공무원 등 340여 명이 관할 구역별로 대시민 산불예방 캠페인을 일제히 추진한다.

이날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시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솔선수범 해 나설 예정이다. 팔공산 하늘정원에서 예정된 캠페인은 대구시 공무원과 팔공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해 산불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불은 개인의 한순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는 반면 수백 년 간 가꿔온 산림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 가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아야 하며, 산속 취사와 모닥불·담뱃불 피우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산림인접 지역 농산 폐기물 등 소각행위도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해서는 안된다.

대구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불을 발견할 경우 119나 대구시 각 관할 구·군 산림 부서로 즉시 신고하고,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산불 진행의 반대 방향으로 벗어나 산불이 난 자리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산불위험시기마다 산불예방 홍보활동에 직접 나서겠다”며 “소중한 우리 산림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