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 50건씩…” 성가신 불법 광고 문자,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었다

2024-11-07 14:53

경찰, 불법 문자 전송 업체 운영진 20명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지난 5월~지난달 불법 문자 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해 주요 운영진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한 내용이다.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갈무리)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갈무리) /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제공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요청을 받아 해외 발신을 통해 총 28억 건에 달하는 불법 광고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 발송 업체의 대표인 30대 A 씨는 2015년부터 불법 문자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외에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한 다른 업체들은 건당 14~20원의 수익을 챙기며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불법 의약품 및 성매매 광고, 도박 사이트 홍보 등을 대량으로 발송해 총 485억 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A 씨가 보유한 현금과 가상자산 약 49억 5500만 원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약 5692만 명에 달한다. 이를 고려할 때 전 국민이 50여 건의 불법 문자를 수신한 셈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해외 통신사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단속 후 카드 발급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발송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수법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 기사를 사칭하거나 ‘개인정보가 도용됐다’는 이유로 검찰, 금융당국과 연결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검찰,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등으로 사칭하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가안전계좌’나 ‘국가보안계좌’로의 입금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