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눈앞에서 쓰러졌음에도 이를 외면한 사장의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이 30년 지기인 직원 A 씨가 눈앞에서 쓰러졌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장에 대한 A 씨 유가족의 제보를 지난 4일 보도했다.
지난 8월 A 씨 유가족은 경기도 화성에서 근무하는 A 씨의 직장 동료로부터 "A 씨가 아침에 쓰러져서 지금 구급차로 이송 중이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은 병원에서 A 씨가 근무하던 회사 사장을 만났다. 사장은 "(A 씨와) 말다툼이 있었지만 쓰러지는 걸 못 봤다. 사무실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웅성대는 걸 듣고 밖으로 나왔고, 그때 쓰러진 걸 발견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부검 결과, A 씨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사장 말을 믿은 유가족은 이후 A 씨의 짐을 챙기기 위해 공장에 갔다가 경찰과 함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 속 사장과 A 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사장이 A 씨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자 A 씨가 심장을 잡고 쓰러졌다. 사장은 A 씨를 5초간 지켜본 뒤 삿대질을 하고 현장을 떠났고, 사장이 떠난 후에도 A 씨의 팔다리가 1~2분간 움직였다.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장은 "말다툼이 있었는데, (A 씨가) 뒤돌아가다가 혼자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며 말을 바꿨다.
이에 유가족이 "회사에서 돌아가신 만큼 최소한 사과나 위로가 우선 아니냐"라고 하자 사장의 아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려 했다. 그러나 사장은 "네가 왜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었냐"라며 제지했다.
유가족은 사장을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은 "사장에게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하루에도 수천 번 '쓰러지셨을 때 곧바로 조치가 취해졌다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전날 임신 사실을 듣고 펑펑 우시면서 행복해하셨다. 그런데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람이 쓰러졌는데 최소한의 도리도 없다", "쓰러진 사람을 놔두고 가는 게 방치 아닌가", "3년 일한 직원이 쓰러져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JTBC '사건반장' 측은 사장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