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서울 도심을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길가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행인을 치면서 운전자와 행인 모두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행인의 유족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탓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1시쯤 용산구 청파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택시를 잡던 60대 남성 A 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사망했다. A 씨도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고 당일 회식을 마친 뒤 인근의 한 교회 앞에서 택시를 잡다가 오토바이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새벽 사고 소식을 접한 A 씨의 아내는 “가해 차량은 뒤쪽에 배달 가방이 부착된 배달용 오토바이였다”며 “CCTV(보안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보면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았고, 과속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고 원인에 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돼 있고, 적발되면 벌점 15점과 7만 원 이하의 범칙금(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실제로 분초를 다투며 ‘콜’을 잡고 동시에 배달을 해야 하는 배달 기사 일부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