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에서 새벽에 출근하던 30대 자영업자를 음주 운전으로 뺑소니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뒤 증거 인멸을 시도한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
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대학생 A(22)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5일 새벽 4시쯤 성남 수정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어머니 소유의 SUV 차량을 몰고 달리다, 전기 자전거를 타고 일터로 출근하던 자영업자 B(37) 씨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새벽 시간에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에 업무를 보러 가던 길이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안카메라(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 차량을 특정했고 인근 오피스텔에 주차된 차량을 찾아냈다. 이어 오전 7시쯤 오피스텔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집 안으로 진입해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A 씨를 깨우자, 그는 "집에 와서 맥주를 마셨다"고 했다.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한 셈이다. 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귀가 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
경찰은 또 그가 빼낸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찾아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수도권 한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 씨는 5일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 인근 음식점 세 곳에서 대학교 선후배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길이었으며, 과거에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