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집창촌에서 30대 성매매 여성이 다른 여성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1일 포항시 북구 불종로 성매매업소에서 숙소 문제로 말다툼하던 B(38·여) 씨에게 폭행당하자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사하며 함께 숙식하고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B 씨가 폭행해 이를 피하고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방어한 것일 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A 씨가 B 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 간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