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지난해 5월 민노총 간부가 기소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6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전 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석 씨에게는 징역 2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0년에서 3년 사이를 구형한 바 있다.
석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과 2018년에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직접 접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민노총 내부 통신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 대북 보고문을 북한 측에 전달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의 후보 계파와 성향,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과 군사 장비에 대한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 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에 따라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0일 구속기소됐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