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사고 낸 경찰 음주 측정 직전 도주...12시간 뒤 자진 출석

2024-11-06 14:42

“타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진행 중”

고속도로순찰대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 직전에 도주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6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A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소식은 이날 경인일보를 통해 전해졌다.

A경위는 지난 5일 오후 7시 10분께 남양주 호평동 46번 국도 호평터널 300m 앞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으로 앞서가던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들의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직후 A경위는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힌 뒤 음주 측정 직전 차량을 끌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경위는 경찰 출석 요구에 12시간이나 지난 6일 오전 자진 출석해 뒤늦게 1차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경위가 남양주북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큼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타 경찰서로 A경위를 이송해 조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

남양주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감지기를 가지러 간 사이에 도주한 것은 맞지만 음주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 등 아직은 혐의를 적용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타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을 종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도주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떠난 행동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처벌이 가해진다.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상태라면 도주죄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A경위의 음주가 확인된다면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도 따로 적용된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