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 난 와중에...조두순 앞집 '월세 60만 원'에 들어온 세입자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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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주지서 2㎞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
6일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최근 조두순 주거지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다가구주택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셋값은 월 60만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안산시가 월세방을 구한 이유는 감시 및 방범 활동 강화 및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이다.
창문만 열어도 조두순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산시는 이 월세방을 시민 안전지킴이 초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조를 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동순찰대 1개 팀도 주기적으로 순시 중이다.
조두순을 감시하는 모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집에서 무더위와 혹한기를 피하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 열악한 근무 환경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 거주지에서 와동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 거주지 반경 1.5㎞ 내 초등학교는 4곳, 어린이집은 30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를 둔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에선 조두순 등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이 입법예고된 뒤 올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주민은 "지난번에도 밤에 나온 적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는지 모르겠다"며 "꼭 필요한 법이 왜 통과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올해 3월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 6월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