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고위층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5일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에 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문체부 발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6일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홍 감독 선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다시 가동해서라도 재선임 작업에 나서라고 통보하면서 홍 감독과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여부 등 세부적인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
문체부는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미소지하였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 규정상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축구 대표팀 지도자 추천 시 특정 개인이 지도자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강화위원회와 기술발전위원회의 기능,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결정 공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명문화된 선발 기준이 없어 지도자 추천 관련 공정성 논란이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체부는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규정상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가 내리게 돼 있다. 축구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