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자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5일 열린 제 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에 들어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관련 법인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별다른 규제 없이 학교 앞에서도 버젓이 유통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합성 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모든 니코틴의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