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은 중독으로 사망… 불법으로 '이것' 수차례 처방한 병원장

2024-11-05 15:48

“청담동 병원 폐업하고 현재 강남구의 다른 병원으로…”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병원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isoo Song-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Jisoo Song-shutterstock.com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 씨와 병원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부과·성형외과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채 환자 수십 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 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바꾼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아내의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다.

피부과·성형외과 의원 관계자 2명에겐 의료인이 아님에도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에게 투약 기록을 허위 보고한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약 20년 동안 운영하던 청담동 병원을 폐업하고 현재 강남구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에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eopleImages.com - Yuri A-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PeopleImages.com - Yuri A-shutterstock.com

한편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소위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이 지정됐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전신 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가 스스로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이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을 고려해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