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7위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은 관광, 업무, 혹은 ‘5도 2촌’ 트렌드를 즐기는 외부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생활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올해 2분기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한 ‘생활인구’ 자료에 따르면, 태안군의 체류인구배수는 △4월 10.6배(전국 4위), △5월 10배(전국 8위), △6월 9.7배(전국 7위)로 충남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체류인구가 등록된 주민 수보다 10배가량 많은 수치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안군은 올해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6만 517명, 외국인 2030명, 그리고 체류인구가 무려 60만 7965명에 이르러 총 생활인구는 67만 512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체류인구 수치는 도내 9개 인구감소지역 중 압도적인 1위로, 태안군이 관광 활성화와 체류 유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체류인구의 평균 체류일수는 △4월 2.2일, △5월 2.5일, △6월 2.5일이며, 체류 시 평균 숙박일수는 약 2일로 나타났다. 특히, 체류인구 중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온 비율은 매월 80%를 넘겨 외부 관광객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여름철 해수욕장 외에 추가적인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있는 태안군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생활인구 산정 결과는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예산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생활인구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도 지방 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할 예정인 만큼, 활력 넘치는 태안군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생활인구 증가에 중점을 둔 인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보통교부세의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개념을 추가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으로, 향후 태안군을 포함한 인구 감소 지역들의 재정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