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대생을 한 남성이 무차별 폭행한 뒤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저녁 서울 신촌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한 남성이 귀가 중이던 여대생에게 달려들어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채널A가 지난 4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피해자 여성은 서울 서대문구 모 대학 재학생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여성을 폭행한 뒤 인근에 있는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분 만에 남성을 인근 병원 앞에서 체포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은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와봤더니만 이미 때린 사람은 도망가고 없다고 그러더라. (피해자가) 되게 서럽게 울고 계셨다"라고 말했다.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폭행 장소 근처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매체가 공개한 사건 상황이 담긴 영상에서 이 가해 남성은 갑자기 주택가를 걷던 여성에게 달려들어 강하게 밀쳤다. 여성은 남성에게 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여성은 일어나려 했지만 남성은 여성의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여성은 저항해 보려 했지만 만취한 남성의 무차별 폭행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휘청거렸다.
경찰은 남성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피해자가 특별히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폭행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경우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폭행으로 인해 외상을 입거나 중대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성립되며 형법 제257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심신미약은 일반적으로 술에 만취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