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출연한 SBS '인기가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4일 제30차 전체 회의를 통해 해당 방송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7월 30일 방송된 '인기가요'에서 신곡 ‘ETA’를 부르며 애플(apple)의 최신 아이폰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방송 이후 해당 장면이 마치 광고처럼 비쳤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방송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아이폰을 사용해 서로를 촬영하는 장면을 연출했는데, 이는 그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SBS 측은 이 같은 연출이 흔한 방식이라 생각해 별다른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휴대전화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신경을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광고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방송 직후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방송 내용과 광고를 연관 짓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SBS는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방송 이후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내부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동일한 안무와 장면, 특히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SBS의 더욱 철저한 관리와 통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