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가정집 냉동고(김치냉장고)에서 70대 아버지 시신이 발견됐다.
40대 아들이 경찰서를 찾아와 범행을 자수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사망한 이후 약 14개월간 냉동고에 보관돼 온 70대 남성의 시신에서 타살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이날 사망자 A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라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다만 이를 사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정확한 결론은 정밀검사 이후 논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1차 구두 소견상 타살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으나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사망한 A 씨의 외아들 4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아들 B 씨는 지난해 9월 혼자 사는 아버지 A 씨의 집에 방문했다가 A 씨가 숨진 것을 확인했으나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할 때까지 약 1년 2개월간 A 씨의 시신을 집 안 냉동고(김치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왔다.
사회적 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던 A 씨는 사망 1년 후인 지난달에서야 친척에 의해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 B 씨는 이후 경찰의 실종 수사가 본격화하자 아내와 상의 끝에 자수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다른 가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는 B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피의자는 자수를 하면서 나름의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 아직은 진술뿐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