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생들을 울린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사례가 794건이나 발견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10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노리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식품 부당광고와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를 했다.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기억력 개선 영양제' 광고, '집중력 향상' 효과를 과장한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암시하는 표현,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등이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향정신성의약품)과 암페타민 제품의 불법 유통·판매 게시물 711건도 적발됐다.
이런 제품들은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공부 잘하는 약' 등의 명목으로 온라인상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해당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절대로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제품을 살 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꼭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백유진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과 같이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혹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능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는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수험생 본인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해국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 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겐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경미한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 증상부터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 흥분성, 환각 등 일시적인 정신병적 상태까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심환 주의보'도 떨어졌다.
우황청심환은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성 두통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수험생에게 추천되는 한약 중 하나다.
수능에서 긴장을 풀고자 우황청심환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턱대고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수험생이 긴장 완화를 위해 우황청심환이나 천왕보심단 등을 무작정 구입해 수능 전날이나 당일에 복용하면 졸음 등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긴장이나 항진이 없는 상태에서 청심환을 복용하면 오히려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천왕보심단 또한 설사나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수능을 앞두고 복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진단은 학습능력 향상과 면역력 강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오남용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