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벗은 남성, 번화가서 배회하다 체포…“문신·흉터·입가엔 흰 거품”

2024-11-02 16:39

행인을 위협하거나 별다른 피해를 주진 않아

알몸으로 번화가를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 뉴스1
경찰 로고. / 뉴스1

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저녁, 한 남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제보자 A씨는 친구들과 식사 후 귀가하던 중,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했다.

영상 속 남성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를 성큼성큼 걸어 다녔다. A씨는 놀라움에 경찰에 신고한 뒤 남성의 뒤를 쫓았다. 남성의 몸에는 문신과 큰 흉터가 많았다고 한다.

다행히 남성은 행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지만, 일부 지나가는 사람들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았고, 당시 그는 음주 상태였다.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과다노출죄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방송화면 캡처. /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 JTBC '사건반장'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