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다 같이 죽자" 함께 술 마시던 지인들에게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1명 중상

2024-11-01 16:46

심신미약 상태 주장했으나…1심 법원, 징역 25년 중형 선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ourney601-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ourney601-shutterstock.com

처지를 비관해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40대 퀵서비스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선후배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은 크게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는 피해자들과는 퀵 배달 일을 하면서 알게 돼 종종 술 마시며 지내는 사회 선·후배 사이였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 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는 상태였다.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스트레스를 받던 중 '다 같이 죽자'는 충동감을 느끼고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많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