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이름과 얼굴을 널리 알린 셰프 트리플스타(강승원)에 대해 또 다른 논란이 터졌다. 트리플스타는 앞서 불거진 사생활 논란과는 결이 다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횡령 혐의에 휩싸여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이목을 끌었다. 해당 글 작성자 A 씨는 트리플스타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건 관련한 자신의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내역을 직접 캡처해 공개하기도 했다.
사건 발단은 지난달 30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트리플스타 전처 B 씨가 제기한 폭로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진호는 영상에서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을 일부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을 B 씨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이로 인해 이혼까지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지적하며 A 씨는 해당 혐의가 사실일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공금 일부를 가족에게 전달한 행위가 확인됐으며, 이는 강승원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트리플스타와 B 씨 관계가 사실혼으로 법적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친족 간 범죄로 혐의를 면할 수 있는 조항인 '친족상도례'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트리플스타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흑백요리사'를 통해 쌓아 온 신뢰와 명성이 이번 논란과 혐의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이와 관련해 트리플스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은 없다. 만약 그의 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가 방송 및 요리계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불법영득의사란,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해 소유자가 아닌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 재물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