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부산대병원은 지난 7월부터 교섭을 시작해 10월 2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0월 24일부터는 4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5.1% 찬성으로 교섭이 최종 타결됐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지난해 7월 약 20일 간의 파업 끝에 교섭이 타결됐지만 올해는 노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만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최종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 임금 총액 대비 2.5% 인상(24년 공무원 임금인상 적용) ▲ 급식비 월 2만원 인상 ▲ 연차(1시간차) 적용 범위 완화 ▲ 경조사 휴가 확대(형제자매 상 1일→3일) ▲ 난임 시술시 휴가 부여(1일)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이번 합의는 의정갈등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인 타결이 이뤄졌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을 대표하는 병원인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옥희 부산대병원지부장은 “올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자율타결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 환자가 안전한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